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5.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사용승인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부터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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