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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4.

잔금 중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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