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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4.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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