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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5.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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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부수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 해당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

본문

고가주택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428, 1993.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428 (1993.12.13.) 귀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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