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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7.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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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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