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7.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20051207 200512 2005 12 07
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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