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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4.

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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