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의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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