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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4.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택지조성으로 당해 사업장이 진입로에 편입되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장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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