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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