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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8.

해외이주 시 일부세대원이 대학재학으로 출국을 못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일부세대원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국내 거주시에는 전세대원의 출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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