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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8.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 및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증여받은 재산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과세대상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들이 부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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