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8.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그 후 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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