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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2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년 거주요건 포함)하고 양도한 주택(고가주택제외)은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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