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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9.

등기착오 사실을 정정하는 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5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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