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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3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이므로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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