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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9.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4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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