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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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