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2.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20051212 200512 2005 12 12
요지
사업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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