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3.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본문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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