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2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정비 사업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 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 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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