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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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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 다목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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