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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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