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4.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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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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