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6.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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