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6.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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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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