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6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당초 보유 중이던 주택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