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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7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 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46, 2005.07.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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