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7.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8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기 또는 동일세대원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대통령령 제19329호, 2006. 2. 9. 개정되기 전)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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