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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8.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2주택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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