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0.
1세대 3주택의 실가, 중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20051220 200512 2005 12 20
요지
1세대 3주택 실가과세대상여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
본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