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0.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20051220 200512 2005 12 20
요지
1세대 2주택 보유 시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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