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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8.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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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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