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8.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분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0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건물전체와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에 나머지 토지를 다른 1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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