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2.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농지소재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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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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