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2.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농지소재지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농지소재지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20051222 200512 2005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