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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2.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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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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