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2.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2004.12월)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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