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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3.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4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일반주택 취득 후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일반주택 취득 후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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