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3.
양도 자산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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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방개조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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