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3.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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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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