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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6.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5 20051226 200512 2005 12 26

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농민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이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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