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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6.

상장주식의 취득시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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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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