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6.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 건물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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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토지부분은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날, 건물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본문
「주택법」 제2조 제9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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