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20060802 200608 2006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