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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7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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