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7.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요건충족 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20051227 200512 2005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