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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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