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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7.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6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1세대 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인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1세대 3주택(동일세대원 소유주택 포함)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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