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
주택 멸실후 주택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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