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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2.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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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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